NIW 이민 수속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내 신청인들은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절차가 필수이므로 주한 미대사관 실정에 밝은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절차
서류 준비 (신청인)
계약 후 회사에서 안내 드린 대로 신청인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개인별 차이가 있으나 통상 준비기간이 약 3 ~ 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서류 작업 (회사)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회사로 도착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내 I-140 이민청원서와 함께 미 이민국으로 서류가 접수됩니다
미 이민국 심사
이민국 접수 약 1개월 후 케이스번호가 부여된 이민국 접수증이 도착합니다.
이민국심사기간은 case by case로 진행되며, 대략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심사기간은 신청인의 우수성과는 무관하며, 기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호사의 재량으로 이민국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 이민국 심사관의 보완요청 ( Request for Evidence)
미 이민국 심사 도중 담당 심사관은 신청인의 서류에 대해 보완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보완서류요청을 받은 담당변호사는 RFE의 내용을 잘 분석하여 심사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RFE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담당변호사의 역량 차이가 발휘되며 변호사의 전문성에 따라 승인 혹은 거절되기도 합니다.
미 이민국 (USCIS) 승인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결정되면 I-140 승인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승인 된 케이스는 미 국무부(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 되는데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미 국무부 수속 (이민비자 fee납부 및 DS260 접수)
미 국무부로 이관되면 가족수대로 이민비자 fee를 납부하고, DS260과 이민비자 신청서류들을 개인별 상황에 맞게 준비하여 국무부에 제출합니다.
대사관 인터뷰 날짜 공지
미 국무부에서 지정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주는데 인터뷰 일로부터 약 1~ 2개월 전에 공지합니다.
인터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민비자 신체검사를 지정병원에서 완료합니다.
주한 미 대사관 인터뷰
국무부에서 주한 미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이관되며 담당변호사의 가이드대로 준비하셔서 지정된 날에 주한 미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합니다.
인터뷰 당일 담당 영사로부터 추가 심사나 추가 서류검토를 요청 받을 수 있으니 주한 미 대사관 상황을 잘 아는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승인
인터뷰 후 이민비자가 승인되면 이민비자가 찍혀있는 여권이 수일 내 일양택배로 배송됩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취득
여권에 찍혀있는 이민비자의 만료일전에 반드시 미국에 최초입국 하셔야 합니다. 통상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6개월이 유효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입국 수속을 마치면, 약 4~16주 후 미국 내 주소로 영주권 카드 (Green Card) 가 배송되며 미국 영주권자 수속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