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남 미국변호사는 국내신청인들이 세계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Aliens), 저명한 업적의 교수나 연구원,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가, 운동선수, 음악가 등이 해당되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 중 한 카테고리입니다.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없이 곧바로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접수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NIW 와 동일합니다.
NIW와 유사한 자격조건이나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케이스의 경험이 많은 NIW, EB1 전문 미국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격 판정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대표적인 혜택
1.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 동반 영주권 취득 가능
2. 초,중,고 공립학교 진학 , 저렴한 학비 혜택
3. 의학전문 대학원 진학 가능 (영주권자 이상이 아닌 경우 의대 진학 불가능)
4. 취업이 용이
5. 미국 내 거주 및 체류의 자유